“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뇌리를 강하게 스쳤다. 그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다 보니 멋진 특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허전문가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어느 이른 아침,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한번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 드디어 특허를 매매하고 엄청난 로열티가 통장에 들어왔다. 그 동안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누구나 한번쯤 꿈꿔본 멋진 시나리오 아닌가? 필자는 이런 시나리오를 편의상 ‘달콤한 특허의 꿈’이라 칭하고 싶다.
혹자는 꿈을 꾸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꿈에서 깨어나라고 한다. 특허에 관련하여 달콤한 꿈을 꾸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지만 그 꿈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꿈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일은 행복한 경험이지만 그리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된다. 달콤한 특허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혹자는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며, 행복한 경험이라 하여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꿈속에 있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헛된 신기루가 되어 그릇된 환상을 가지게 하는 몹쓸 것이라 하고 싶다. 선택은 자유겠지만 그 선택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대가는 너무 크다. 시간·돈·노력·인간관계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도 클 수 있다.
특허와 관련하여 멋진 꿈을 꾸자. 그렇지만 꿈속에 있지는 말라. 특허와 관련하여 꿈꾸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나 그 꿈 때문에 망할 수 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밑져야 본전인 일은 실상 거의 없다.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과 기대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달콤한 특허의 꿈을 꾸자.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맘껏 행복해 하라. 그것은 분명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달콤한 특허의 꿈을 구현 가능성과 사업성 검토라는 객관적인 현실에 단호하게 노출시켜라. 그리고 멀찍하게 떨어져서 면밀하게 다각도로 관찰하라. 일단 시작이 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멈추기가 힘들다. 중요한 것은 시작 하기 전에 단호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결혼을 위해 달콤한 연애가 필요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결혼은 연애와 다르다.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발상들이 머리 속이나 마음에 있을 때는 행복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허출원을 기점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사업화하는 것은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며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한 결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결혼은 현실이다. 달콤한 연애의 환상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달콤한 특허의 환상만으로 현실적인 인식이 없이 특허출원과 사업화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특허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애써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그 특허가 사업화되거나 돈이 되는 일 또한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단 특허만 등록되면 그 특허를 매입할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투자가라면 아이디어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의 등록특허를 큰 돈을 주고 사서 그 위험부담감을 떠안겠는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를 등록받고 특허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얘기일 뿐이다.
매 주마다 로또 추첨을 한다. 분명 어떤 사람은 당첨이 된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허에 대하여 막연히 가지고 있는 달콤한 꿈은 꿈만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현실화와 동일시하려는 노력은 단호하게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특허에 관하여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되는가? 아니다. 현실적인 인식이 없는 달콤한 특허의 꿈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달콤한 특허의 꿈을 꾸되 현실적인 인식을 잃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사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입장이거나 특허를 사업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공격적인 특허의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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