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9일 일요일

준비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필자가
특허법인에 있을 때의 일이다.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제품
발표인데 내일 모레까지 특허출원가능할까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닥쳐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겠는가? 그동안 쌓아온 성실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없어 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일 제쳐두고 열심히 특허명세서초안을 작성하여 보낸다.

물론 아직 출원착수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의 입금을 확인하고 특허명세서 작성에 들어가는데, 급하다면서 출원하는 날 잔액 모두를 입금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정하는 경우에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와 아울러 자칫 시니컬한 듯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급하게 작업해서 출원명세서초안을 보내면 그 즉시 출원해달라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면, 사장님이 아직 검토 중이신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단다. 이런 경우에는 십중팔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음 사업건에 특허출원을 부탁하겠노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해온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해진 출원관련 비용의 반만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떼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부터는 해당 업체는 무조건 선입금후 작업에 들어간다. 아이러니한 것은 빨리 빨리 출원해달라면서 착수금도 입금하지 않는 업체의 십중팔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해당 기업체에서 특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즉흥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사업진행 중에 즉흥적으로 특허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따라서 준비된
자금도 없다. 그래서 비용은 나중에 주겠노라 하면서 무턱대고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즉흥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이해는 되는 일이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필자주: 특허출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특허출원명세서: 특허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특허기술을 적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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