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는 민법의 소유권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법은 약간의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유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법상 각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당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특허법이 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새롭게 공유자나 질권자나 실시권자로 되는 사람은 그의 자본력, 신용력, 기술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가치에 현저한 변동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각공유자가 자신이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가 공유자의 한 사람을 위해 그 지휘 감독하에 그 공유자의 사업으로서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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